강도상해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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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1]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강도상해는 강도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어야 한다. 상해나 치상은 강도의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되지 않으며 그게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성립된다.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법정형은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한때 국회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5년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발의된 바 있으나 조용히 묻힌 듯 하다.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183 결정)
법정형은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한때 국회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5년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발의된 바 있으나 조용히 묻힌 듯 하다.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1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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