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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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내용 [편집]
조선 중기에 승정원에서 기록한 법령집으로, 1546년부터 1576년까지 구체적인 특정사항에 대하여 왕이 내렸던 명령, 즉 개별적 법령들을 모아 기록한 것이다.
조선시대 법령의 제정은 각 관청에서 왕의 결재를 바라는 사항을 계본(啓本)으로 올리면, 그에 대해서 왕이 결정을 내려 해당 관청에 전교를 내렸다. 이렇게 관청에서 전교를 받는 것을 승전(承傳)이라고 하는데, 다시 그 골자가 요약되고 법령의 형식으로 다듬어져 수교(受敎)로 완성되었다.
이조 5조, 호조 14조, 예조 30조, 병조 21조, 형조 28조, 공조 5조, 한성부 14조, 장례원 15조, 추록(追錄) 5조로 총 137조의 한국의 고전 수교가 실려있다.
이를 바탕으로 1698년(숙종 24)에 수교집록(受敎輯錄)이, 1739년(영조 15)에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1500년대 당시의 사회상과 구체적인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받는다.
조선시대 법령의 제정은 각 관청에서 왕의 결재를 바라는 사항을 계본(啓本)으로 올리면, 그에 대해서 왕이 결정을 내려 해당 관청에 전교를 내렸다. 이렇게 관청에서 전교를 받는 것을 승전(承傳)이라고 하는데, 다시 그 골자가 요약되고 법령의 형식으로 다듬어져 수교(受敎)로 완성되었다.
이조 5조, 호조 14조, 예조 30조, 병조 21조, 형조 28조, 공조 5조, 한성부 14조, 장례원 15조, 추록(追錄) 5조로 총 137조의 한국의 고전 수교가 실려있다.
이를 바탕으로 1698년(숙종 24)에 수교집록(受敎輯錄)이, 1739년(영조 15)에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1500년대 당시의 사회상과 구체적인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받는다.
3. 보는 곳 [편집]
4. 바깥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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