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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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 |
정식 명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 |
한자 명칭 |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 |
영문 명칭 |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대표자 |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355명(2020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연결: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별도: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6,144억 2,871만 8,230원(2019년 기준) 별도: 5,132억 6,363만 6,640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연결: 881억 1,026만 8,612원(2019년 기준) 별도: 823억 9,854만 8,888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109억 6,889만 648원(2019년 기준) 별도: 163억 8,686만 7,441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연결: 1조 4,851억 6,434만 7,755원(2019년 기준) 별도: 1조 2,150억 1,478만 2,636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연결: 4,996억 2,379만 1,080원(2019년 기준) 별도: 1,023억 7,163만 2,311원(2019년 기준) |
자회사 | |
미션 | 제주의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 |
비전 | 제주 미래가치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pn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포스트 | |
공식 캐릭터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64-797-5500 서울사무소: 02-761-2938 면세사업단: 064-740-9999 |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홍보영상 |
제주형 미래가치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개말
도민과 제주도, 정부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JDC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EO 인사말 中
1. 개요 [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5]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2. 사업 [편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
-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 지정면세점 운영
- 옥외광고사업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개발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이사장 [편집]
[1] 근거법률에는 단체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붙여 쓰기로 되어 있다.[2] 법인 설립일은 2002년 4월 16일이다.[3] NLCS Jeju 등의 제주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체이다.[4] 하얀 사슴이라는 백록담의 유래를 바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의 노루로 디자인되었다.[5] 이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80조 제3항 제1호).[6]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하고는 엄연히 별개의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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