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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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보증은 한국에서 자동차는 미국에서
1. 개요 [편집]
2. 상세(2007[1]~2015[2],?~2017[3]) [편집]
2.1. 사용법 [편집]
차량의 CSP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2명[4]의 보증인에게 연락 후 신청인이 보증인에게 가까운 국내 현대기아차 전시장을 방문,보증계약서를 작성 후 접수한 후,신청자에게 보증 승인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이후 미국 내에 있는 현대차 딜러에서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의 할부금을 현지법인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필요했던 구비 서류로는 인감 2장, 등본 1장, 신분증, 인감도장, 재직증명서[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6] 등이 필요했으며, 보증서 등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국내 지점에 비치되어 있었다. 딜러에게서 차량 구입 시에는 한국에서 작성한 CSP 승인서[7],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8] 사본, 자동차 보험증서 등이 필요했다고 한다.
2.2. 폐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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