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T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및 업무 [편집]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실제 모습들
기동순찰팀은 기존의 기동타격대와 생활지도반을 통합한 형태로 '수용질서 확립의 해'를 맞이한 2009년 4월 20일에 창설되어 이들은 무술 유단자, 조사 전문인력 등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3명 이상의 직원을 고정배치한 뒤 3개조 이상 편성하여 1일 단위 순환근무를 한다. 창설 당시에 CRPT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기동타격대원과 혼합 편성되었으나 2012년 교정시설경비교도대 폐지 이후 이마저도 CRPT가 채웠다.
이들은 타 교도관과 달리 팔각모에 명찰 대신 CRPT 표지장을 단 검은색 기동복을 입고 검은 팔각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 등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과거 교정시설경비교도대 기동타격대장이 기동순찰팀장을 맡으며 직위는 교감으로 한다.
이들의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009년 7월과 8월, 2차에 걸쳐 기동순찰팀원에 대한 법·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용자 인권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령·규정과 각종 사고사례 및 효율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킨 뒤 수료식과 함께 ‘전국 교정기관 기동순찰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용자의 난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출동하여 진압하는 일 외에도 정기적으로 거실을 검사하고 수시로 시설 내부를 순찰하면서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이란 이름 하에 복장, 행실, 정리정돈, 금지물품 등을 적발하는 등 규율을 잡는다. 그리고 수용자가 규율을 어길 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즉시 시정할 경우 현장에서 지도하고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이하 스티커)를 징구하게 된다.
스티커는 형집행법 제10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4조 등 위반자로서 조사 수용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는 경우, 복장·보행질서 위반 등 기초질서위반자 및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는 경우와 경미한 사안이라도 건전한 수용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하게 된다. 스티커의 시효기간은 3개월이며 스티커가 발부된 수용자는 ‘규율위반자 개인별 명부’에 기록하여 시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스티커가 발부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소득점수 등에 반영하고, 세 차례 발부받은 수용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징벌위원회 회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한다.[1]
이들의 업무사항은 '계호업무지침'에 잘 나와 있으며 주요 소지 장비로 가스총(보관함 비치)·접이식 교도봉 등의 보안장비와 금속수갑 등의 보호장비, 채증 및 통신장비로 디지털 캠코더·디지털카메라·TRS·녹음기 등을 휴대하며(2016년부터는 바디캠 시범 도입), 소내 폭동진압 시에는 방패·방석복·방석모, 방검조끼 또는 장비휴대용 조끼를 착용한다.
실제 모습들
기동순찰팀은 기존의 기동타격대와 생활지도반을 통합한 형태로 '수용질서 확립의 해'를 맞이한 2009년 4월 20일에 창설되어 이들은 무술 유단자, 조사 전문인력 등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3명 이상의 직원을 고정배치한 뒤 3개조 이상 편성하여 1일 단위 순환근무를 한다. 창설 당시에 CRPT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기동타격대원과 혼합 편성되었으나 2012년 교정시설경비교도대 폐지 이후 이마저도 CRPT가 채웠다.
이들은 타 교도관과 달리 팔각모에 명찰 대신 CRPT 표지장을 단 검은색 기동복을 입고 검은 팔각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까마귀' 등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과거 교정시설경비교도대 기동타격대장이 기동순찰팀장을 맡으며 직위는 교감으로 한다.
이들의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009년 7월과 8월, 2차에 걸쳐 기동순찰팀원에 대한 법·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용자 인권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령·규정과 각종 사고사례 및 효율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킨 뒤 수료식과 함께 ‘전국 교정기관 기동순찰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용자의 난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출동하여 진압하는 일 외에도 정기적으로 거실을 검사하고 수시로 시설 내부를 순찰하면서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이란 이름 하에 복장, 행실, 정리정돈, 금지물품 등을 적발하는 등 규율을 잡는다. 그리고 수용자가 규율을 어길 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즉시 시정할 경우 현장에서 지도하고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이하 스티커)를 징구하게 된다.
스티커는 형집행법 제10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4조 등 위반자로서 조사 수용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는 경우, 복장·보행질서 위반 등 기초질서위반자 및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는 경우와 경미한 사안이라도 건전한 수용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하게 된다. 스티커의 시효기간은 3개월이며 스티커가 발부된 수용자는 ‘규율위반자 개인별 명부’에 기록하여 시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스티커가 발부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소득점수 등에 반영하고, 세 차례 발부받은 수용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징벌위원회 회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한다.[1]
이들의 업무사항은 '계호업무지침'에 잘 나와 있으며 주요 소지 장비로 가스총(보관함 비치)·접이식 교도봉 등의 보안장비와 금속수갑 등의 보호장비, 채증 및 통신장비로 디지털 캠코더·디지털카메라·TRS·녹음기 등을 휴대하며(2016년부터는 바디캠 시범 도입), 소내 폭동진압 시에는 방패·방석복·방석모, 방검조끼 또는 장비휴대용 조끼를 착용한다.
2. 해외의 유사 사례 [편집]
파일:external/chathamsheriff.org/Corrections%20-%20CERT.jpg
[2]
파일:external/archive.sltrib.com/prisonriot_052412~0.jpg
미국 교정기관에서는 SORT(특수임무대응팀), CRT(교정대응팀), RRT(신속대응팀), SWAT(특별전술팀), CERT(교정긴급대응팀/감방퇴출대응팀[3])이 CRPT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 교정경찰대의 GOM도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이쪽은 대테러부대에 가깝다. 한국의 CRPT를 대하듯 행동하다간 H&K MP5에 맞고 벌집이 되는 수가 있다.
파일:800px-OSN_Saturn_special_purpose_unit_(506-13).jpg
러시아 연방교정청의 OSN 사투른도 비슷하다. 다만 교정경찰대같은 대테러부대의 역할도 수행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단순히 형무관(刑務官) 또는 간수(看守)라 칭하는 모양이다.
[2]
파일:external/archive.sltrib.com/prisonriot_052412~0.jpg
미국 교정기관에서는 SORT(특수임무대응팀), CRT(교정대응팀), RRT(신속대응팀), SWAT(특별전술팀), CERT(교정긴급대응팀/감방퇴출대응팀[3])이 CRPT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 교정경찰대의 GOM도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이쪽은 대테러부대에 가깝다. 한국의 CRPT를 대하듯 행동하다간 H&K MP5에 맞고 벌집이 되는 수가 있다.
파일:800px-OSN_Saturn_special_purpose_unit_(506-13).jpg
러시아 연방교정청의 OSN 사투른도 비슷하다. 다만 교정경찰대같은 대테러부대의 역할도 수행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단순히 형무관(刑務官) 또는 간수(看守)라 칭하는 모양이다.
3. 여담 [편집]
[1] 그러다보니 교도관에게도 대드는 교도소의 흉악범들이 기동순찰팀만은 정말 무서워한다. 물론 사형수는 어차피 죽을 목숨(현재로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돼 죽을 목숨까지는 아니고 절대 감방 못 나갈 운명이긴 하지만)이니 해당사항 없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덤벼봤자 흠씬 두들겨 맞아서 효과도 없다 사형수가 전직 격투가나 특수부대원이라면 모를까[2] 뜬금없이 보안관(Sheriff)이 뜬 것에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덧붙이자면, 미국 보안관 사무소는 교정시설 관리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3] 감방 내 긴급상황 발생시 감방 내의 수감자들을 진압하고 연행시키는 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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