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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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APEC Business Travel Card
기업인 대상으로 발급되는 입국우대카드로 소지자는 입국비자 면제 또는 무비자 기간 연장& 전용 심사대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 대한민국 [편집]
1.1.1. 발급조건[1] [편집]
-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 출입국(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1.1.2. 소지자 혜택 [편집]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우대서비스[2]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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