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1970년대에 코닥임원들이 국회에 세전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해달라는[2] 요구에 따라 처음 시작되었다.
이 계좌에 납입되는 금액은 연간 19,000 미국달러 까지 소득세가 은퇴 시점까지 유예된다. [3] 단, 59세 이전에 인출 시에는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강제가입은 아니나 보통 고용인이 급여의 얼마간을 401(k)에 넣으면 고용주가 일정 한도까지 매치해주는 식으로 권장된다. [4]
보통 자산관리 회사와 연계가 돼 있어서 여러가지 투자 옵션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당연히 잔액과 투자소득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5]
이 계좌에 납입되는 금액은 연간 19,000 미국달러 까지 소득세가 은퇴 시점까지 유예된다. [3] 단, 59세 이전에 인출 시에는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강제가입은 아니나 보통 고용인이 급여의 얼마간을 401(k)에 넣으면 고용주가 일정 한도까지 매치해주는 식으로 권장된다. [4]
보통 자산관리 회사와 연계가 돼 있어서 여러가지 투자 옵션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당연히 잔액과 투자소득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5]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