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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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自治道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목차
1. 개요2. 역사3. 특징
3.1. 권한
4. 현황5. 둘러보기

1. 개요 [편집]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2. 역사 [편집]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에 생겨난 자치단체 개념이다. 1946년까지는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전라남도와는 달랐기에 분도되었다.

그후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1] 한반도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개념의 광역자치단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다.

3. 특징 [편집]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보여지는 특징으로,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특별자치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 고도의 행정권 보장
    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정부의 간섭권이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
  •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조직 역시 특별자치경찰이라고 해서 기존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을 보조하는 별도의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함께 두고 있다.
  • 과세 효율성 증대
    특별자치도의 시행은 육지와 떨어진 섬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역외소득 등의 세원을 포착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단적인 예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특별자치도 설정 이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400% 이상 증가하였다. 물론 2010년을 전후해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과세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3.1. 권한 [편집]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2]

4. 현황 [편집]

제주도의 개발 및 자치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행정구역이므로 대한민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 뿐이다. 다만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는 물론 많은 국가에서 자치지역 또는 자치도 등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5. 둘러보기 [편집]

[1] 특별자치도 개편 당시 2006년 기준 약 56만명[2] 이 정도의 권력은 교육감에 비견된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단체이고 자신의 일을 보좌하는 기관(교육청)을 거느리며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교육지원청도 교육청의 하부기관일 뿐인 데다가,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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