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보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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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애에서 넘어옴
분류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진화심리학 측면에서 15-19세의 2차 성징이 일어난 '인간의 여성'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번식 측면에서 보면 가장 오래 활동 가능한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선호된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여성의 수태 능력(fertility)은 20대 후반~ 30대 전반에서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성관계 횟수 대비 임신확률을 따지면 15세의 여성 보다는 30세의 여성이 높다. 또한 거의 성숙한 육체에 가깝지만 아직 사회적 경험은 미숙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남성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성향을 선호하는 여성도 있지만 육체적, 사회적인 문제로 임신과 양육을 많이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어린 개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가 덜하다.
3. 국가별 차이 [편집]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19세 | 결혼필수 | 주에 따라 다양 | 자료 없음 |
위 자료에서 대한민국은 만 16세미만으로 법무부에서 20년 4월 17일 개정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이 성교가능연령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적정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관계가 아닌 미성년자간의 합의 하의 성관계 허용 최저 연령에 대해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
일본에서는 여고생등이 성적인 소재로 쓰여지는 게 상당히 흔하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큰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은 서브컬처와 아이돌 상품이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일본쪽 성향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지만[2], 영미권 국가에서는 몸매가 좋은 소녀를 보고 "섹시하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아성애자 취급 받는다. 그래서 미성년 걸그룹의 삼촌팬도 이상하게 취급한다. 음지에선 어려보이는 여성에게 교복을 입혀 학생 역으로 내보내는 포르노도 팔리고 있고, 대부분 합법이긴 하지만 '소아성애자 새끼가 잡혀가긴 싫으니까 염병하네' 정도의 시각으로 본다.[3] 유럽권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독일같이 압도적으로 관대한 국가를 제외하면 조금 불편하게 보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서양은 동아시아와 비교하면 웬만해선 발육이 빠르다 보니, 동아시아인들이 벽안의 미녀에게 하악대다가 그들의 나이를 알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는 일도 적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교가능연령 이상의 청소년과 상호합의하에 하면 합법이다. 일각에선 이를 노골적으로 성적 상품화하기도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미성숙한 어린 나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서양권에서는 이런 문화를 죄악시여기며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하거나 대가성 성행위를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성매매나 성범죄와 달리 가중처벌된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만 아청법으로 기소된다면 무조건 유기징역형 이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이 성교가능연령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적정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관계가 아닌 미성년자간의 합의 하의 성관계 허용 최저 연령에 대해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
일본에서는 여고생등이 성적인 소재로 쓰여지는 게 상당히 흔하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큰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은 서브컬처와 아이돌 상품이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일본쪽 성향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지만[2], 영미권 국가에서는 몸매가 좋은 소녀를 보고 "섹시하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아성애자 취급 받는다. 그래서 미성년 걸그룹의 삼촌팬도 이상하게 취급한다. 음지에선 어려보이는 여성에게 교복을 입혀 학생 역으로 내보내는 포르노도 팔리고 있고, 대부분 합법이긴 하지만 '소아성애자 새끼가 잡혀가긴 싫으니까 염병하네' 정도의 시각으로 본다.[3] 유럽권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독일같이 압도적으로 관대한 국가를 제외하면 조금 불편하게 보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서양은 동아시아와 비교하면 웬만해선 발육이 빠르다 보니, 동아시아인들이 벽안의 미녀에게 하악대다가 그들의 나이를 알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는 일도 적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교가능연령 이상의 청소년과 상호합의하에 하면 합법이다. 일각에선 이를 노골적으로 성적 상품화하기도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미성숙한 어린 나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서양권에서는 이런 문화를 죄악시여기며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하거나 대가성 성행위를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성매매나 성범죄와 달리 가중처벌된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만 아청법으로 기소된다면 무조건 유기징역형 이상이다.
4. 관련인물 [편집]
- 진워렌버핏 - 한때 여고생, 여대생과 검열삭제를 해보고 싶다는 시위를 하거나 사거리에서 "강제로 프리허그 퍼포먼스"를 하는 등 많은 행동을 했다. 그것도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이화여대 앞에서...
5. 창작물에서 [편집]
6.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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