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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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당협위원장은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존재하는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1]의 대표자를 말한다. 최근들어서는 지역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자주 쓰인다.
과거에는 지구당위원장 등으로 불렸으나, 2004년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바뀌었으며, 사무소를 따로 둘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겸직하게 되고[2],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당에 없는 경우에는 지난 선거 낙선자나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맡게 된다.
바른정당 탈당사태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선임돼 있어 이것을 겸직하지 못하므로 곤혹스러워한 바 있었다. 이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당협위원장들이 소속 지역구의 기초자치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내 입지 때문이기도 하다.
거물급 정치인이 낙선해 원외에 있는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여기저기 당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과거에는 지구당위원장 등으로 불렸으나, 2004년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바뀌었으며, 사무소를 따로 둘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겸직하게 되고[2],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당에 없는 경우에는 지난 선거 낙선자나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맡게 된다.
바른정당 탈당사태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선임돼 있어 이것을 겸직하지 못하므로 곤혹스러워한 바 있었다. 이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당협위원장들이 소속 지역구의 기초자치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내 입지 때문이기도 하다.
거물급 정치인이 낙선해 원외에 있는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여기저기 당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2. 명칭 [편집]
정당마다 명칭이 서로 다른데,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원외정당의 경우 다음의 명칭을 사용한다.
3. 목록 [편집]
4. 비판 [편집]
당협위원장은 원래는 당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뽑지만, 대한민국은 중앙당이 당협위원장 임명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5. 관련 문서 [편집]
[1] 법률상 국회의원 지역구 외에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 자치구·시·군, 읍·면·동에도 둘 수 있다.[2] 여러 사유로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임에도 당협위원장은 아닌 경우가 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 당협위원장보단 현역 의원에게 힘이 실리는게 일반적이다.[3]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4] 당협위원장과 혼동할 수 있는 것으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 있는데, 이는 중앙당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땐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 된 것이고, 해당 지역 당협 당원들의 표결 또는 추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이 되는 것이다.[5] 국민의당 당헌당규[6] 정의당 강령당헌당규[7] 이 때 지역명에서 지역단위(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는 명칭에서 제외된다. 예) 동대문구 > 동대문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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