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제도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주6일제에서 넘어옴
1. 개요 [편집]
주 5일 근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회사, 학교 등에서 행해지던 근로 형태이다. 주5일제와 다른 점은 토요일 근무가 있다는 점이다. 보통 토요일은 평일 근무 시간의 50~70% 선에서 끝난다. 즉 오전 근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오후에 몇 시간 더 근무하다가 끝나는 형태이다.
2. 국내 상황 [편집]
2.1. 공공기관 [편집]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사라졌다.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평일에 8시간씩(중간 1시간 점심 시간은 별도) 근무하고 남는 이틀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삼는게 원칙이다. 설령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특근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안심할 만하다.
절대다수의 7급 공무원들이 주6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그래도 주7일제로 근무하는 5급 공무원들에 비하면 나름 상황은 괜찮은 편이지만(...).
군대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다.(특수지 제외) 경찰과 소방도 그 뒤를 이어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다.(특수지 제외) 단 이렇게 주5일제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의무경찰, 의무소방, 현역병 한정이며 직업경찰, 직업소방, 직업군인은 여전히 주6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7급 공무원들이 주6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그래도 주7일제로 근무하는 5급 공무원들에 비하면 나름 상황은 괜찮은 편이지만(...).
군대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다.(특수지 제외) 경찰과 소방도 그 뒤를 이어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6일 근무 제도가 사라졌다.(특수지 제외) 단 이렇게 주5일제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의무경찰, 의무소방, 현역병 한정이며 직업경찰, 직업소방, 직업군인은 여전히 주6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2.2. 민간 사업장 [편집]
대한민국의 법률은 현재, 주5일제(주 40시간 및 일 8시간, 중간 1시간 점심 시간 별도) 근무 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상당히 적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주6일제는 물론이고 주7일제까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명백한 차이점이 있는데 대기업은 주7일제로 돌아가도 특근 수당을 100% 지급받고 복지혜택도 매우 좋아(특히 주7일제로 근무하면 그 다음주에는 연속 3~4일 정도 쉰다든지) 직원들의 불만이 전혀 없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상당히 적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주6일제는 물론이고 주7일제까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명백한 차이점이 있는데 대기업은 주7일제로 돌아가도 특근 수당을 100% 지급받고 복지혜택도 매우 좋아(특히 주7일제로 근무하면 그 다음주에는 연속 3~4일 정도 쉰다든지) 직원들의 불만이 전혀 없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는다.
3. 국외 상황 [편집]
4. 기타 [편집]
학교에서의, 주5일 수업은 주 5일 수업 제도라고 부른다. 과도기에 놀토 제도를 운영하다가 주5일제로 완전히 정착하였다.
2019년 10월 13일, 미국 기업의 27%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연구 결과 사람의 육체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서 이렇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마저 한국에서는 점심 시간을 휴게 시간이랍시고 빼서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9시 출근, 17시 퇴근이다.) 과는 달리 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는 교묘한 기만 행위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1]
사실상 한국은, 직장에 몸이 묶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주 45시간을 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점심시간에 그냥 혼자 도시락 등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향이 큰 서구권과 달리, 한국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혼자 식사를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 따라서 직장 상사, 동료 등 여려명이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점심 시간에도 계속 업무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쉬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10월 13일, 미국 기업의 27%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연구 결과 사람의 육체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서 이렇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마저 한국에서는 점심 시간을 휴게 시간이랍시고 빼서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9시 출근, 17시 퇴근이다.) 과는 달리 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는 교묘한 기만 행위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1]
사실상 한국은, 직장에 몸이 묶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주 45시간을 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점심시간에 그냥 혼자 도시락 등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향이 큰 서구권과 달리, 한국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혼자 식사를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 따라서 직장 상사, 동료 등 여려명이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점심 시간에도 계속 업무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쉬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 그런데 이건 도입 당시에는 고육지책이었다. '휴게 시간'을 명시 안 해놓으면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니까(...) 어차피 하루 8시간 따위는 아예 지켜지지도 않던 시기에 도입된 것이니 지키지도 않을 5시 퇴근보다는 점심 먹을 시간이라도 보장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