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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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일명 국가로펌이라고 한다.[1]
공단에 관한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규정된 사항은 정부법무공단법을 따르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직원은 2015년 4월 현재 101명(변호사 48명,[2] 외국법자문사 1명, 일반직 52명).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0인 이내의 이사가 있고,[3]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에 있다.[4]
2020. 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하나빌딩으로 이전하였다.
공단에 관한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규정된 사항은 정부법무공단법을 따르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직원은 2015년 4월 현재 101명(변호사 48명,[2] 외국법자문사 1명, 일반직 52명).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0인 이내의 이사가 있고,[3]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에 있다.[4]
2020. 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하나빌딩으로 이전하였다.
2. 주요 업무 [편집]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16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여기서 "공공단체"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연구원을 말한다(영 제4조). -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 그 밖에,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발간,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컨설팅업무,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컨설팅업무 등
3. 역대 이사장 [편집]
★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이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이다.
4. 여담 [편집]
[1]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목적), 법인격은 제2조(법인)을 참조 바람.[2] 법률상으로는 소속 변호사 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60명 이내만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 현재는 52명으로 늘었다고 한다.[3] 2015년 4월 현재 5명.[4] 분사무소도 둘 수는 있으나(정부법무공단법 제3조 제2항), 현재 분사무소는 없다.[5] 대한민국의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그 모체가 된 호주의 AGS는 일정 업무분야에 관하여 독점권이 있다.[6] 그래서 2005년도에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설립안을 내 놓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대뜸 반대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정부법무공단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마저 있었다.[7] 변호사. 기자 김필규와는 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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