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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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空閑地, idle land[1]
집을 건축하거나 농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라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땅을 말한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해 공지가 된 토지는 공한지에 속하지 않는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방치된 땅을 주차장, 상업시설으로 만들거나 갤러리, 극장을 세워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가 밭을 일구게 하는 등 효율적인 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집을 건축하거나 농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라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땅을 말한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해 공지가 된 토지는 공한지에 속하지 않는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방치된 땅을 주차장, 상업시설으로 만들거나 갤러리, 극장을 세워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가 밭을 일구게 하는 등 효율적인 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투기적 목적 [편집]
공한지는 도시내의 택지 중 지가상승만을 믿고 토지투기를 위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포함한다. 당연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많으면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때는 따로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토지 취득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지상적창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기는 점을 피해, 건물을 짓다 말거나 부실한 건축이 난립하여 폐지되었다.
3. 휴한지와의 차이 [편집]
휴한지(休閑地, fallow field)는 장기간 농경을 통해 비옥도를 잃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휴경하고 있는 농경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경이 가능한 공한지와는 차이가 있다.
4. 유휴지와의 차이 [편집]
유휴지(遊休地, unused land)혹은 유휴토지는 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휴한지 혹은 폐경지(廢耕地, abandoned land)로, 옛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였지만,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금은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뜻으로만 쓰인다.
5. 해외의 경우 [편집]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 탓에 공한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6. 관련 문서 [편집]
[1] vacant land, unoccupied land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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