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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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시민권()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민으로서의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화주의 사회, 즉 공화정에서 국가의 공동 소유자인 시민의 권리를 의미한다.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누릴 수 있다. 정치 사회학에서의 개념은 사회계약론에 따라서 얻는 참정권을 지칭한다.

한국은 해외 영토가 없고 건국 이래 모든 성인인 한국인이 참정권을 가지다보니 시민권을 단순히 국적이라고 오해 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민권은 국적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유럽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식민지 토착민에게 자국 국적을 주었지만 시민권은 주지 않았는데 이들은 본국인들과 달리 참정권 등이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일부 국가는 시민권과 국적을 구분한다.(예: 미국)

참고로 일본에서는 어떠한 행동이나 사상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뿌리내리는 걸 비유적으로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한다. 일본 서브컬처계에서 내용과 무관하게 뜬금없이 시민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십중팔구는 이 비유를 몰라서 오역한 거라고 보면 된다.

2. 참정권 [편집]

3. 자유권적 기본권 [편집]

4. 국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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