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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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
정식 명칭 | 한국수출입은행 |
한자 명칭 | 韓國輸出入銀行 |
영문 명칭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주요자원 수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을 운용ㆍ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한국수출입은행법 |
업종명 | 개발금융기관 |
대표자 |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은행코드 | 008 |
SWIFT코드 | EXIKKRSE |
직원 수 | 1,126명(2020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연결: 11조 8,711억원(2019년 기준) 별도: 11조 8,711억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8조 7,682억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연결: 9,015억원(2019년 기준) 별도: 8,964억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4,347억원(2019년 기준) 별도: 3,016억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연결: 92조 9,206억원(2019년 기준) 별도: 92조 2,541억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연결: 79조 1,185억원(2019년 기준) 별도: 78조 5,625억원(2019년 기준) |
자회사 | |
그 외 자회사 목록 보기성동조선해양 대선조선 수은영국은행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수은인니금융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 |
미션 |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
비전 | WE FINANCE GLOBAL KOREA |
소재지 | |
영업점 소재지 보기부산영업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0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구영업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11층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창원영업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5층 501호 (용호동, 경남무역회관) 울산영업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4층 (달동, 유안타증권빌딩) 광주영업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13층 (치평동, 타임스퀘어) 전주영업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10층 (서신동,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대전영업점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16층 (둔산동, 캐피탈타워) 청주영업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가경동,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인천영업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15층 (구월동, 시티은행인천본부빌딩) 수원영업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9층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구미영업점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4층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여수영업점 -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55, 4층 (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원주영업점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5층 (무실동, 금정타워)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3779-6114 대표전화: 02-6255-5114 해양금융종합센터: 051-922-8825 인재개발원: 031-281-9444 | |
▲ 한국수출입은행 공식 홍보영상 |
1. 개요 [편집]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1969년 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1976년[1] 세워졌다.
설립 목적은 수출입 회사들에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이다. 1987년부터는 대외경제협력기금, 1991년부터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독점하고 있다.
지분 구조는 기획재정부가 66.27%, 한국산업은행이 23.87%, 한국은행이 9.8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이다.
뉴욕, 보고타, 베이징, 도쿄, 상파울루,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뉴델리, 상하이, 타슈켄트 등지에 해외사무소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지에 현지 지사를 갖추고 있다.
설립 목적은 수출입 회사들에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이다. 1987년부터는 대외경제협력기금, 1991년부터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독점하고 있다.
지분 구조는 기획재정부가 66.27%, 한국산업은행이 23.87%, 한국은행이 9.8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이다.
뉴욕, 보고타, 베이징, 도쿄, 상파울루,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뉴델리, 상하이, 타슈켄트 등지에 해외사무소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지에 현지 지사를 갖추고 있다.
2. 역대 은행장 [편집]
3. 사건·사고 [편집]
3.1. 근무시간에 개인주식거래 적발 [편집]
감사원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임직원의 23.7%에 해당하는 162명이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인 C씨는 2010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모두 3만2704회, 하루 평균 94.5회의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일반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근무시간 중엔 사적인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여담이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한술 더 떠서 임직원 57명(전체의 29%)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가량 개인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일반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근무시간 중엔 사적인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여담이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한술 더 떠서 임직원 57명(전체의 29%)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가량 개인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한다.
3.2. 조선사 특혜 대출에 따른 적자 논란 [편집]
4. 관련 문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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