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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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소화설비3. 경보설비
3.1. 자동화재탐지설비3.2. 시각경보기3.3. 자동화재속보설비3.4. 가스누설경보기3.5. 비상방송설비3.6. 비상경보설비3.7. 누전경보기3.8. 단독경보형감지기3.9. 통합감시시설
4. 피난구조설비
4.1. 유도등 및 유도표지
4.1.1. 피난구유도등4.1.2. 통로유도등4.1.3. 객석유도등4.1.4. 유도표지
4.2. 피난기구4.3. 인명구조기구4.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5. 소화용수설비
5.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5.2. 소화수조, 저수조
6. 소화활동설비
6.1. 무선통신보조설비6.2. 제연설비6.3. 비상콘센트6.4. 연결송수관설비6.5. 연결살수설비6.6. 비상콘센트설비6.7. 무선통신보조설비6.8. 연소방지설비
7. 관련문서

1. 개요 [편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화설비 [편집]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써, 소화기구(소화기 등), 자동소화장치, 옥내ㆍ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있다.

2.1. 소화기구 [편집]

소화 기구는 화재 초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로 화재진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로 구분을 할 수 있다.
  • 소화기(과거엔 수동식 소화기로 명명되었었다), 자세한 사항은 소화기문서 참조
  • 자동소화장치 : 주방용/캐비닛형/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 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1]을 이용한 소화용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B.C급 소화기
주방화재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
CO2 소화기

2.2. 옥내소화전 [편집]

초기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방수구와 배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송수구 등으로 구성된 설비를 합쳐 옥내소화전이라 한다.

2.3. 스프링클러 설비 [편집]

인류가 개발한 소화설비 중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한 소방설비이다. 대도시가 발달하고 고층빌딩이 건축될 수 있는데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역할이 매우 크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소화기구와 함께 가장 화재에 효과적인 소화설비 중 하나이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계통도

화재가 발생하면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2차측의 물이 방출되며 이때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어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하여 방사된다. 자세한 사항은 스프링클러문서 참조

2.4. 물분무 등 소화설비 [편집]

화재 시 분무헤드에서 물을 미립자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설비로, 주로 특수한 화재(유류화재, 가스화재)에 사용되는 설비이며 물을 사용하는 설비이나 물을 미립자(무상)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전기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2]

물분무설비, 미세물분무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3],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가 있다.

2.5. 옥외소화전 [편집]

옥내소화전과 목적이나 시스템은 동일하며 설치위치가 옥외(건물 외부)에 설치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옥외소화전 참고.

3. 경보설비 [편집]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이다.

파일:fire12345.png

3.1. 자동화재탐지설비[4] [편집]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여 경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설비이다. 설비 구성으로는 (수동)발신기, (자동)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등이 있다.

아파트나 학교 등 건물의 천장에 달려있는 감지기를 통해 화재를 감시하는데,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각 환경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한다. 감지기 등 자세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참고.

자탐설비에 대한 설치 ㆍ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고시[5]에 따라 규정한다.

3.2. 시각경보기[6] [편집]

화재를 초기에 탐지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거주자에게 경보를 알리는 경보설비이다. 시각적인 점멸자극으로 화재가 일어났음을 유효하게 통보함으로 청각장애인 또는 소음이 큰 시설에서 화재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화재의 특성 상 화재발생 시 재실자에게 경보를 통해 즉각적인 행동(피난)을 유도한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감각이 청각으로써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은 경보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각경보기는 매우 중요한 설비인 것. 그래서 이에 관한 화재안전기준[7]이 강화되어 지금의 기준에 이르고 있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 거실에 설치하며,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등에서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실내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2 ~ 2.5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천장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3. 자동화재속보설비 [편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장소를 신속하게 소방서에 음성으로 통보하는 설비이다.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20초 이내에 오보 또는 화재인가를 판별한 후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접속된 상용전화선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3회이상 반복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3.4. 가스누설경보기 [편집]

3.5. 비상방송설비 [편집]

감지기 등이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보낼 때 자동으로 증폭기가 작동하여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스피커로 거주자에게 통보하는 설비이다. 음성으로 안내하여 비상경보의 사이렌이나 경종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난을 도와준다.

3.6. 비상경보설비 [편집]


크게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 등이 있다.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경종 비상벨 경보기

3.7. 누전경보기 [편집]

사용전압 600V 이하의 경계전로의 누전을 검출하여 해당 건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장치.

여담으로 설치, 유지관리 등에서 전기 파트가 담당하는 시설이지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실기시험에서는 전기분야라는 특성 때문인지 꽤 비중이 높게 자주 출제 된다.

3.8. 단독경보형감지기 [편집]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체적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내장되어 있고, 건전지에 의해 별도의 전원 없이 음향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간단한 경보기를 말한다.

주택이나 작은 건물에 일반적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면 많은 초기 설치비용과 전문인력의 부재에 의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곳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방호구역마다 단독으로 설치한다.

3.9. 통합감시시설 [편집]

지하구에만 설치되는 특수한 경보설비이다.

4. 피난구조설비 [편집]

화재발생 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4.1. 유도등 및 유도표지 [편집]

비상구의 위치 및 방향을 알려주고 피난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유도하는 유도등.
대부분의 건물내에서 볼 수 있는 유도등

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8], 객석유도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도등과 유도표지는 객석유도등을 제외하고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된다. 이름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객석유도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객석이 있는 곳에 한하여 설치한다.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정전 상황과 같이 어두운 때에 피난통로를 안내하는 기능이라 그런 지 그리 밝지 않아 보일 수 있다. 조명의 조도 기준이 통로유도등은 1 럭스 이상, 객석유도등은 0.2 럭스 이상인 정도로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 어두운 상황에서 이 정도 밝기로도 충분히 잘 보인다.

여담으로 피난구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통로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인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4.1.1. 피난구유도등 [편집]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의 유도등이다.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 미터 이상의 잘 보이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탕색은 녹색, 문자는 백색으로 되어있다.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 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4.1.2. 통로유도등 [편집]

복도통로유도등 또는 거실통로유도등은 20 미터마다 설치한다.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은 화재로 인한 연기가 자욱할 때[9]에도 유도등을 보고 피난이 가능하도록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멀리서도 출입구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하므로 1.5 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므로 주의.

4.1.3. 객석유도등 [편집]

객석유도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객석이 있는 곳에 한하여 설치한다. 객석통로의 직선에서 4 미터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1.4. 유도표지 [편집]

유도표지는 축광표지를 주로 사용하며 흔히 야광이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복도나 통로 등에서 구부러진 곳이 없는 보행거리 15 미터마다 설치한다.

4.2. 피난기구 [편집]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 가목 4)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 피난사다리 :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되는 사다리를 말한다.
  •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간이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공기안전매트 :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 다수인피난장비 :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도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 승강식 피난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려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를 말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4.3. 인명구조기구 [편집]

화재 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관이 사용하는 기구.

4.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편집]

5. 소화용수설비 [편집]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이다.

5.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편집]

5.2. 소화수조, 저수조 [편집]

6. 소화활동설비 [편집]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 시 사용하는 설비이다.

6.1. 무선통신보조설비 [편집]

6.2. 제연설비 [편집]

제연설비란 연기를 제어하여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배연하거나 방연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연설비의 형태는 거실제연과 부속실제연이 있으며 최근엔 승강로가압제연[10] 방식이 새로 채택되고 있다.

제연설비는 소방설비중에서 매우 난해하고 복잡한 설비이기도 하다.

6.3. 비상콘센트 [편집]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의 상용전원이 전선의 연소, 개폐기의 단락 또는 파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화재의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대가 사용하는 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6.4. 연결송수관설비 [편집]

화재 발생시 소방관이 소화활동을 할 때 소방차에 의해 방수소화가 되지 않는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소방펌프차로 건축물 내부에 송수해서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방관이 내부에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활동설비다.
독립형 연결송수관 송수구
매립형[11] 연결송수관 송수구

6.5. 연결살수설비 [편집]

6.6. 비상콘센트설비 [편집]

6.7. 무선통신보조설비 [편집]

6.8. 연소방지설비 [편집]

7. 관련문서 [편집]

[1] 소화약제 외의 것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마른모래(건조사)[2] 전기화재 시 봉상주수를 하면 설비 또는 화재진압을 하는 사람에게 전류가 흘러들 수 있다. 분사하는 물이 미립자가 되면 전류가 흘러오기 거의 불가능하므로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가능한 것.[3] 2018년 11월 19일 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전의 명칭은 청정약제소화설비인데 실제 약제가 질식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지만 명칭의 어감(...) 때문에 혼동이 있어 수정되었다고 한다.[4] 흔히 자탐설비라 부른다.[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6] 영문표기로는 Strobe 라고 한다.[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8]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으로 세분[9]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호흡기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피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10] 다만,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11] 주로 공동주택에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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