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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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사업 [편집]
세종학당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어기본법 제19조의2 제5항).
-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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