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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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불효자에 대한 처벌
2.1. 고려시대2.2. 조선시대2.3. 현대
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

오형을 받아야 하는 죄는 삼천 가지인데, 그 중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

명심보감 효행편
효자의 반댓말. 부모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패륜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녀들까지 포괄적으로 일컫는 단어이다. 맹자는 불효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게을러서 부모 봉양을 하지 않는 것, 노름과 술독에 빠져 부모를 유기하는 것,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 처자식만 편애하는 것. 제 욕망만 쫓아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싸우기 좋아하고 사나워 부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그것이다.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이외에도, 과거에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불효로 여겼으며, 현대에도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특히 자살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자체를 불효로 여기고 있다. 단, 현대에는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자식이 60~70대 이후에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는 큰 불효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불효자에 대한 처벌 [편집]

2.1. 고려시대 [편집]

불효죄가 존재했으며, 반역죄만큼 중하게 다스렸다.

2.2. 조선시대 [편집]

강상죄 참조.

2.3. 현대 [편집]

불효라는 명목으로 불효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현대에 들어 급등한 패륜 범죄의 증가로, 불효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가끔씩 나오곤 한다. 물론 윤리의 영역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패륜을 저지를 경우,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불효자 방지법이 수 차례 발의되어 입법 논의된 적이 있다. ##

3. 여담 [편집]

  • 불교에서는 한빙지옥(寒氷地獄)이 불효자를 벌하는 지옥이다.
  •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불효자를 뜨거운 효자, 불속성 효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4.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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