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센터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보호관찰소에서 넘어옴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 Probation office
설립일
주소

''' ||<#138e93> {{{#ffffff 정원'''}}}
1,708명
기관
64개
상급기관

목차
1. 개요2. 준법지원센터의 관장 사무3. 명칭 및 위치 등4. 보호관찰관5. 보호관찰위원6. 혐오시설?

1. 개요 [편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시회 재통합을 지향한다. 전국에 64개 기관을 두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의 소속기관(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범죄나 비행을 저질러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이 된 소년 또는 교도소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된 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행하는 기관이다.


준법지원센터에서는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석방된 후 재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 간의 융화를 꾀하고, 일자리(협력고용주)를 알선하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한 환경정비를 행하고, 교도소나 소년원을 만기출소하는 등 형사상 절차에 따른 신체 구속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른 갱생조치를 하는 등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행하고 있다.

2. 준법지원센터의 관장 사무 [편집]

준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 갱생보호
  •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 명칭 및 위치 등 [편집]

법률상 명칭은 "보호관찰소"이나, 2016년 6월부터#(공식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7월부터) "준법지원센터"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1] 보호관찰지소도 준법지원센터로 지칭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보호관찰소라고 칭하고 있다.

공문 표기 등 내부적인 명칭은 보호관찰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외적 명칭을 달리 하는 것은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이 크다. 특히 성남보호관찰소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전국 각 기관에 형성되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다.

4. 보호관찰관 [편집]

보호관찰소에는 전술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을 두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급(공채, 민간경력채용) 7급, 9급 보호직으로 선발하며 경력채용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5, 7급은 격년으로 선발하는 추세이다.

5. 보호관찰위원 [편집]

보호관찰 초창기 국가에서 갖추지 못했던 인력과 예산 시설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활용되었으나, 보호관찰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는데(같은 조 제2항), 범죄예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훈령)은 2014년 3월 3일부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을 "법사랑위원"으로 하되, 지역연합회 산하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호칭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6. 혐오시설? [편집]

시설을 방문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전과자 등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겐 범죄자를 끌어모은다며 평판이 나쁘다. 특히 신축, 이전 등이 논의되면 주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몰려들어 필사의 방어전을 펼치기도 한다. 1 2 3 4

그러나 관찰 대상자들이 들락거리기에 동네에 범죄자가 많아지는 듯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들이다. 즉 대상자들은 보호관찰소가 있든 없든 이미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고 있다. 오히려 보호관찰소가 있는 지역이 대상자들 입장에선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고, 경찰도 순찰에 각별히 신경쓰며, 전자발찌 절단 등 불상사가 생겼을 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1] 치료감호소를 법무부훈령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으로도 지칭하게 된 것과 유사하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