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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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도중'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나 일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명사와 함께 쓸 때에는 주로 명사 뒤에 쓰고, '중도'는 '일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 이라는 뜻으로 명사와 함께 쓸 때에는 주로 명사 앞에 쓴다.
따라서 '도중하차'가 아닌 '중도 하차'가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다. 국립국어원 답변
따라서 '도중하차'가 아닌 '중도 하차'가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다. 국립국어원 답변
2. 대중교통에서 당초의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내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 [편집]
대중교통, 특히 철도를 이용해 여행하던 중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내리는 행위.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의 일반철도를 여행도중에 내렸을 때는 하차한 역의 매표소에서 반환을 요청하면 남은 구간의 운임 중에서 여행중지 반환수수료 15%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명절 대수송기간에는 반환 불가)
JR그룹 승차권은 이동 거리가 100km를 넘는 승차권(대도시근교구간 특례 승차권, 교통카드, 회수권 등은 제외)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아무 역에서나 내릴 수 있다. 이때 내린다는 뜻은 단순히 열차에서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개찰구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 이동 거리가 100km를 넘어가면 승차권 유효기간이 거리에 따라 이틀 이상이 되니 중도 하차 규정을 이용해 중간에 숙박한 뒤 이동할 수 있다. 또 일본 철도 승차권은 한국과는 달리 승차권과 특급권을 분리해서 발권하니 장거리 승차권과 여러 특급권(신칸센특급권 포함)을 조합해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JR 이외 다른 사철은 보유 노선이 JR에 비해 짧은 편이라, 중도 하차를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JR그룹 승차권은 이동 거리가 100km를 넘는 승차권(대도시근교구간 특례 승차권, 교통카드, 회수권 등은 제외)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아무 역에서나 내릴 수 있다. 이때 내린다는 뜻은 단순히 열차에서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개찰구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 이동 거리가 100km를 넘어가면 승차권 유효기간이 거리에 따라 이틀 이상이 되니 중도 하차 규정을 이용해 중간에 숙박한 뒤 이동할 수 있다. 또 일본 철도 승차권은 한국과는 달리 승차권과 특급권을 분리해서 발권하니 장거리 승차권과 여러 특급권(신칸센특급권 포함)을 조합해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JR 이외 다른 사철은 보유 노선이 JR에 비해 짧은 편이라, 중도 하차를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도쿄메트로 - 간접 환승 역에 한해 가능하며, 오렌지색 개찰기를 이용해야 한다. IC카드로도 가능하지만 하차 후 60분 이내에 재승차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된다.
- 도영 지하철 - 간접 환승 역에 한해 가능하며, 오렌지색 개찰기를 이용해야 한다. IC카드로도 가능하지만 하차 후 30분 이내에 재승차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된다.
- 아오이모리 철도 - JR과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가 100km를 넘는 승차권에 한해 중도 하차 가능.
- 에치고 토키메키 철도 - 자사 영업거리는 100km에 미달하나, 타사 연락승차권(JR 히가시니혼, 아이노카제 토야마 철도, 시나노 철도 등)으로 100km가 넘는 승차권을 발권하면 가능.
- 아이노카제 토야마 철도 - JR과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가 100km를 넘는 승차권에 한해 중도 하차 가능. 이 경우에는 전 구간 승차권(쿠리카라 - 이치부리, 100.1km) 구매시에만 가능. 타사 연락승차권으로도 100km를 넘기면 중도 하차 가능.
- 오사카메트로 - 우메다 3역에 한해 가능하며, 연두색 개찰기를 이용해야 한다. IC카드로도 가능하지만 하차 후 30분 이내에 재승차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된다.
- 히에이잔 철도 - 전구간 중도 하차 가능
- 이치바타 전차 - 운슈히라타역, 이치바타구치역에서만 중도 하차 가능
- 타카마츠코토히라 전기철도 - 일부 지정역에서 승하차시 중도 하차 가능. IC카드로는 중도 하차 불가
- 시마바라 철도 - 전구간 중도 하차 가능
3. 어떤 일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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