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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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大田地方法院
Daejeon District Court
목차
1. 개요2. 역사3. 관할 구역

1. 개요 [편집]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대전고등법원 산하에 있다.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로 하고 있다.

1977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곳에 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7개월만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그만 두었다.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임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였다고 한다.[1]

박범계가 2001년 대전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시절에 일명 '대덕고등학교 왕따 사건의 주도 학생이었던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비슷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왕따 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유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 역사 [편집]

  •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 설치
  •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설치
  •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지청 개칭
  • 1938년 7월 1일 대전으로 이전
  • 1945년 11월 19일 청주지방법원 신설 분리

3. 관할 구역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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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d84b
대전지방법원 관할 구역}}}]]
본원·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본원
직할
등기과
남대전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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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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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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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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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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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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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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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등기계
보령시법원
보령등기소
서천군법원
장항등기소
예산군법원
예산등기소
  • 아산등기소와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다.
  • 남대전등기소와 대덕등기소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대전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과에서 담당한다.
[1] 이는 1992년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임이 인정되었다. 참고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16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로 써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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