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대광위에서 넘어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 ||
설립 | ||
소재지 | ||
위원장 | 1대 최기주 | |
상급기관 | ||
웹사이트 | ||
1. 개요 [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96호)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약칭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대광위".
2. 권역별 위원회 [편집]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를 두며(광역교통법 제9조의5 제1항),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3.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편집]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광역교통법 제9조의7 제1항).
4.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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