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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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내용 [편집]
197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에 존속해 있던 금융 회사의 형태이다. 준거법은 「단기금융업법」으로서, 기업어음의 매매·인수·지급 보증과 자체 발행 어음 매출 등을 통해 기업에 단기여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전신인 한국개발금융㈜와 국제금융공사, 재무부의 주도로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준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상법상 주식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8·3 긴급 경제 조치에 따라서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된 이후 단기 금융 회사로 불리게 되었다. 투자금융 회사, 투금사, 단기 금융 회사로 칭해졌으나, 보편적으로는 단자회사(短資會社)로 통칭되었다. 사실상 명동 사채시장의 사채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자금거래를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단기금융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1984년부터 CMA를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정부의 단자회사 기능 재편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에 의거 은행이나 증권사로 단독·합병 전환되었다. 잔존해 있던 단자 회사의 경우 1994년 일괄적으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다. 단자 회사 중 은행 전환에 성공하여 유일하게 살아남은단자+단자인 어떤 곳은 일부 금융권 종사자들과 금융덕들에게 화나, 단자 회사라 불리며 심심찮게 까인다. 지못미. 제일종금은 안 까이는데...[1]
단기금융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1984년부터 CMA를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정부의 단자회사 기능 재편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에 의거 은행이나 증권사로 단독·합병 전환되었다. 잔존해 있던 단자 회사의 경우 1994년 일괄적으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다. 단자 회사 중 은행 전환에 성공하여 유일하게 살아남은
3. 회사 목록 [편집]
대한민국에서 영업했던 단기금융회사는 다음과 같다.
4. 관련 항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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