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발안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국민발안제에서 넘어옴
목차
1. 개요

1. 개요 [편집]

2020년 3월 6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5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국민발안개헌연대'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창일을 대표로 148명의 국회의원이 발안하였다(발의 의원 목록). 쟁점은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모여서 헌법 개정을 직접 청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대의제 중심이었던 개헌 주체를 민중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의의가 담겨 있다.

다만, 100만 명이라는 인원은 국민 전체의 숫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소수라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의 부작용만 봐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헌법의 경우 법령과 판례를 포함한 3권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최상위의 규범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빈번하고 충동적인 헌법 개정 시도가 늘어나 정치적 혼란과 분열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는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포퓰리즘의 가장 큰 적인 선동과 흑색선전(마타도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도 비판점의 하나로 꼽힌다.

김무성 의원은 이 법안에 찬성해왔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