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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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구속력 [편집]
2. 공정력 [편집]
3. 존속력(확정력) [편집]
일단 발하여진 행정행위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
형식적 존속력인 불가쟁력과 실질적 존속력으로 구분한다.
실질적 존속력을 불가변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내용적 구속력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형식적 존속력인 불가쟁력과 실질적 존속력으로 구분한다.
실질적 존속력을 불가변력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내용적 구속력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4. 집행력 [편집]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힘. 자동집행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그 성질에 자력강제성과 제재성이 있다,
따라서 그 성질에 자력강제성과 제재성이 있다,
[1] '당연'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땅히 그렇게 된다'라는 뜻인데, 법학에서는 별다른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라는 뉘앙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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