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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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목차
1. 정의2. 강도살인3. 강도치사4. 공범

1. 정의 [편집]

1) 강도가 2) 사람을 살해한 때에 강도살인이 성립한다.
1) 강도가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치사가 성립한다.

2. 강도살인 [편집]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의 살인은 강도의 피해자로 제한되지 않고, 강도의 기회에 살인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강도범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강도치사보다 형량이 더 높다.

3. 강도치사 [편집]

강도가 직접 사람을 살해하지 않더라도 강도의 강도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망할 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는 당연히 강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인과관계). 강도죄는 고의로, 사망은 과실로 일어날 때 성립한다. 그 예로 피해자가 강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 강도행위를 당한 후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다가 동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다.

4. 공범 [편집]

여러 명이 합세해 강도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중 한 명이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나머지 강도들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유명한 예로 신창원은 일당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동일 혐의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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