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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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아이들에게 유혹적인 오디오 컨텐츠(예시: 유명한 곡이나 노래,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를 포함할 경우 -적용대상 中
2. 적용자 [편집]
말 그대로 아동[1]이며, 이에 검열시킬 것들은 이와 같다.
2.1. 대상 [편집]
- 유명한 곡이나 노래
-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
- 밝고 강렬한 색상, 선명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그래픽, 움직이는 캐릭터
등에 적용된다.
3. 문제점 [편집]
적용기준과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유튜브상의 완전히 아동용이 아닌 컨텐츠를 제작하는 애니메이터등과 같은 크리에이터에게는 아예 일하지 말라고 하는것과 같아 이슈가 된 적 있다. 심지어 어덜트 스윔의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1] 정확히는 13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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